산마을고등학교 공고 제2020-21호
직 종 명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비고 |
주말 조리 실무사 | 1명 | ◦ 주말 학교급식 조리 및 배식 ◦ 급식실 청소 ◦ 이외 학교장 및 영양사가 지시하는 사항 | |
가. 근로개시일: 2020. 7. 4일부터
나. 근로시간: 주말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 근로시간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다. 휴게시간: 오전 10:00~10:30(30분), 오후 3:00~3:30(30분)
라. 근무장소: 산마을고등학교 급식실
마. 보 수
- 지급형태: 일급제
- 시급: 10,300원(8시간이후 초과근무는 별도 계산 지급)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법령 및 『산마을고등학교 취업규칙』에 의함
◦『산마을고등학교 취업규칙』제12조의 채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산마을고등학교 취업규칙」제12조(채용제한)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자로 판정한 자 8.「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등),
아동복지법 제 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가. 채용기준
◦ 제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나. 채용(시험) 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 통보 : 개별 통보
※ 서류접수인원이 1명 이하 이거나,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 최종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 비 고 |
◦ 응시원서 [별첨 1]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 2] ◦ 공정채용 확인서 [별첨 3]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첨 4] | ◦ 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적시된 기한 내) ◦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별첨 5] | 각 1부 |
가. 접수기간 : 2020.6.19.(금) 14:00 ~ 2020.6.26.(금) 17:00 (토,일요일 제외)
나. 접수장소 : 산마을고등학교 행정실
다. 접수방법 : 본인직접방문, 전자메일(wang71110@ice.go.kr), 등기우편, 대리접수 가능
※ 전자메일 접수 시 2020년 6월 26일 (금) 17: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 등기소인분에 한함
주소: 우)23056, 인천 강화군 양도면 강화남로1002번길 73-29
※ 대리접수 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응시생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라.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마. 서류심사결과 발표 : 2020. 6. 29.(월) - 개별통보
바. 면접일시 및 장소 : 2020. 6. 30.(화) - 시간 및 장소 개별통보
가. 채용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임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 채용확정일 이후 14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라. 반환기한 :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서류 파기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바.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 확정일부터 14일간 청구
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여부 유선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마.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
바.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문의 사항은 산마을고등학교 행정실(☏ 032-627-1891), 급식실(☏ 032-627-18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강화남로1002번길 73-29
2020. 6. 19.
산마을고등학교장